전주 개인회생 비용 구성
법원에 내는 인지대·송달료·회생위원 보수와 대리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.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과 변제금 산정 방식을 나눠 설명합니다.
이 쪽의 요점 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를 맡길 때의 비용으로 나뉩니다. 성격이 달라 따로 보셔야 합니다.
법원에 내는 돈
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돈입니다. 어디에 맡기든, 직접 하시든 같습니다.- 인지대 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
- 송달료 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.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
- 회생위원 보수 — 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
대리를 맡길 때
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. 사무소마다 다르고, 채무 구성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.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무엇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.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.- 보정명령 대응이 포함되는지 —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옵니다
- 인가 이후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는지
- 기각·폐지된 경우의 처리
- 법원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
납입은 어떻게 되나
변제금은 인가 전에도 개시결정 이후부터 매달 납입합니다. 즉 절차 비용과 변제금이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해 중간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, 처음에 전체 흐름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.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
비용과는 별개로, 매달 갚을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.월 소득 − 법이 정한 생계비 = 월 변제금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더해집니다 — 가진 것을 다 처분해 나눠 줬을 때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차량과 전세보증금이 대표적으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. 그래서 소득이 비슷해도 부양가족과 재산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. 미리 계산해 보려면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이 먼저 필요합니다.
이 쪽은 비용의 구성을 설명한 것입니다. 구체적인 금액은 채권자 수·소득·재산과 신청 시점의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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